정의화 "국회법 따라 민생경제법안 본외의 상정"

▲국회 본회의 모습    © 김영욱 기자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의화 국회의장 측에 따르면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안을 정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추석 이후 오는 15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15일을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세월호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압박을 여야에 보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류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중이라도 본회의 전에 귀국해 반드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 이날 본회의 개최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15일 본회의 개최 강행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마치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다수 의석의 횡포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오만불손하다"고 발끈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장외투쟁 등 대치국면은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15일 본회의 개최에 전격 합의한다면 이달 내 정기국회 정상화와 함께 연기됐던 국정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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