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현장에서 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 주재

▲ 시장님 적조피해현장 시찰 모습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남 남해안의 적조 발생에 따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적조 피해를 막는데 비상이 걸린 가운데, 포항 구룡포 지역의 일부 육상 양식장에서 적조생물로 인한 어류 폐사 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10일,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리 앞바다에 게릴라성 적조생물이 다량 유입되어 관내 육상양식장 5개소(하정수산, 해동수산 2개소, 동아수산, 유원수산)에서 사육 중이던 넙치와 강도다리 7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0일 오후 2시 피해현장에서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세부 점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관련해 포항시는 어업지도선과 해경정을 활용해 매일 해상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황토(4개소. 15,266톤)와 황토살포기를 비롯해 바지선과 어선, 액화산소 등 적조대비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두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최근 일조량을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을 감안할 때, 적조가 9월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긴급방제비 3억원의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보조금 90%와 자부담(지방비 부담) 10%로 사육어종의 폐사 전 방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적조 띠가 조류를 타고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의 적조 진행상황을 양식 어업인들에게 SMS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시작했다.”면서 “적조 예찰과 방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경남 고성군에 적조주의보가 최초로 발령되어 전남과 경남지역에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9월 9일 울산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된 바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적조피해로 인해 24개소에서 173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19억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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