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 편의점 담배진열대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담뱃세가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원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에서는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2000원 인상안이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단 정부 측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궁리 대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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