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난상토론회 기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남도에서는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인 규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기업체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권역별 순회 난상토론회를 지난 6월 25일 창원권역을 시작으로 9월 2일에는 밀양권역, 9월 4일에는 진주권역에서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경남도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기업체, 상공인 및 환경단체 관계자와 경남도 및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난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폐수배출업소 입지제한 완화와 대기 자가측정 제도 개선 등 기업체에서 겪고 있는 환경분야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 전체 75건 중 12건은 즉시 반영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37건은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나머지 26건도 규제 수용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토론회 진행에 있어서도 현행 환경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기업체와 행정기관 구분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규제개혁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업체 관계자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는 후문인데, 실제 창원시 소재 한 기업체 관계자는 20여년 현장 근무 기간 중 처음 마련된 자리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행정기관과 현장 실무자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규제는 공익적 측면이 많은 만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자칫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토론회 제안과제를 검토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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