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마다 오를 듯…추후 시행령서 반영 예정

▲ 흠연자들의 32.3%가 담배값이 4500원이 되면 담배를 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을 기해 담뱃값을 기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하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해 담뱃값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을 11일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 물가가 5% 오른다면 그만큼을 담뱃값에 반영해서 올리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월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해당 담뱃값 인상 작업이 종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가 100으로 리세팅돼 다시 소비자물가가 5% 오르는 시점에 담뱃값이 또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관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더 임팩트있게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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