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15일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종교단체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자들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전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만큼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비과세 부동산 등을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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