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1.~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야한다.

 

납세자에게는 안내서류와 함께 비과세 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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