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 운영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국유림 내 산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중에는 지방청과 관리소별로 3~5명의 산림보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집중 단속대상은 진입로·농로와 같은 각종 도로개설 및 농지조성 등에 의한 불법산지전용행위, 땔감확보 등을 위한 무단벌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및 약초 판매, 불법채취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동안 남산 면적(339ha)의 2배 가량인 617ha의 산림이 피해를 입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잘못된 제도와 국민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특별대책기간 또한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번 특별대책기간은 과거 국유림을 무주공산으로 여겨 무분별하게 훼손하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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