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의 위법행위 절대 안된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에서는 오는 9월 22일부터서 다음달 19일까지 한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사법 특별대책반을 편성, 산림사법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 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해도 남산면적(339ha) 2배 가량의 산림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위성사진 모니터링과 GPS측량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주택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백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불법 산지전용 및 굴·채취, 도벌, 조경용 소나무 불법 굴취 등 산림피해를 발견한 경우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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