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정부서 권리금 산정기준 고시

 

▲ 오랫동안 상가 임차인들을 울렸던 '상가권리금'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사진은 상가권리금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시위 장면.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상호 기자] 말이 많던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상가의 주인이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정부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포함한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숙원이었던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