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규정 없는 국회의원 정부 자료요구는 '불법'?

 

의원들은 국감시기만 되면 정부에 대해 묻지마식 자료를 요구한다.그러나 국회법에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개별적 자료요구 권한은 없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국회 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 자료요구에 관한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은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자료요구 권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정과 달리 대다수 국회의원실들은 행정부에 개별 의원 명의의 자료요구를 수시로 하고 있다. 행정부 역시 국회와의 관계를 의식해 '울며 겨자먹기'로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만약 국회법을 근거로 행정부가 자료요구를 거부해도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를 통하거나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을 채워서 재요구를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정부가 관련법령을 들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 거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의정자료 요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온라인 의정자료 전자시스템도 자료 요구 방식 메뉴는 '위원회 요구'와 '의원실 요구'를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 요구'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의원들은 이같은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 적도 있다.지난해 8월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개별국회의원에게 자료요구 권한을 줘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과도한 자료제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입장이 만만치 않아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는 헌법이 정한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는 정부 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한층 더 피로감있게 만드는 사안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의정자료요구 관행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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