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수영 경기장에서 한국 모 언론사 소유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다른 동료 선수의 경기를 응원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B(37)기자의 캐논 EOS 1DX 카메라(시가 8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수영경기장 옆 사진기자 취재석에서 B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 렌즈를 빼고 몸체(바디)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카메라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어서 가져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기자의 도난신고를 접하고 경기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끝에 이날 오후 8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훈련 중인 A씨를 검거했다. 카메라는 A씨 숙소인 선수촌에서 회수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난물품이 회수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이날 오전 1시께 선수촌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남자 평영 2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A씨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평영 100m 경기 결선에서 4위, 평영 50m 경기에서는 예선 탈락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