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KB 등기이사도 사퇴


[중앙뉴스=김상호 기자] 전방위적 퇴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들면서 KB사태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후임 회장 인선 등 정상화 조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 전 회장은 28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직을 박탈당한 데 이어 등기이사 직에서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대리인이 공개한 ‘소 취하의 변’에서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그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 다툼도 불사했던 임 전 회장이 이같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KB금융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대표이사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설령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등기이사로 복귀하더라도 ‘시한부 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 전 회장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미 KB금융 이사회가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차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임 전 회장은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실상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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