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아파트 관리비문제 수면위로

 

 

경기도, 아파트 비리 직접감사에 나섰다.

▲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 배우 김부선씨 폭행관련 사건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지식공간 제공  © 서승만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비리 직접감사에 나섰다.해묵은 문제가  이번 배우 김부선씨 폭행연루 사건으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관리비 논란이 원인인 되고 있다. 


아파트 비리문제는 어제오늘의 아니다 얼마전 파주 특정아파트 단지내 각종비리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감사팀을 구성해 파견하고 집중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각종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
더군다나 이번 유명인 김부선씨 아파트 반상회 폭행사건에서도 보듯 김부선씨는 오래전부터 아파트 난방 관리비 의혹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관찰해왔던 것이다.

 

▲ 배우 김부선씨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연구해왔다고 하는 그녀의 자료들이다     © 서승만 기자



보통 아파트 관리 비리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 개입여부와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 참석 수당 지급적법성, 하자보증금 사용 및 종료 적법성,경비용역 장기 독점계약에 따른 계약서 및 용역비적법성등 여부다.행정기관의 해정서비스 측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관리소등 아파트 운영주체들간의 문제에서 많이 비롯된다.이러한 아파트 비리문제를 잠재울 방법은 없는건가?
 
아파트 관리비,우리는 제대로 알고 내는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달달이 내는 관리비에 신경이 곤두선다.
자신들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매겨진 것인지 새어나가는 돈은 없는지 명세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든요.관리비 좀 꼼꼼하게 내역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 10명에 6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리비를 제대로 알고 내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최근 유명 배우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따지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관리비 비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는 “0원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죠.여름철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0원이 나오고요.겨울철에는 0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날씨는 겨울철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한겨울에 외출을 나갈 때도 외출을 눌러서 최소한 난방이 되도록 해야만 동파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상식이고요. 그런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0원이 나올 수 있어요.그래서 겨울철에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사용한 만큼 내는 난방비도 있지만 아파트 세대 전체가 N분의 1를 해서 내는 난방비도 있다.그거는 N분의 1로 해서 내는 방식은 노인정 같은 데서 쓰는 난방비는 전체 주민들이 N분의 1나누어서 납부하는 금액이다.


어느 몇 가구, 한 10가구가 난방비 0원을 내면 나머지분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다른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관리비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경우가 몇 달째 이어졌다면 아파트 관리비 운영진이 짜고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관리비는 그 전 달에 발생한 비용을 이번 달에 정산해서 부과하는 게 관리비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전 달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주민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심의를 받는다.심의를 받는데 심의 권한이 있는, 이른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 아파트 관리비의 한 내역서     © 서승만 기자



이런 분들이 안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이런 분들을 봐줌으로써 관리사무소에도 난방비 외 다른 비리를 서로 눈감아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가 있고요.세대 내에서 내가 쓰는 관리비가 있거든요.


두 가지 예요.공동으로 쓰는 관리비는 승강기를 쓴다든지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항상 24시간 켜놓게 된는데,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은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내는 비용이에요.그러니까 20평 사시는 분들이 10만원을 부담하면 40평 사시는 분들은 그 두 배인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죠.이게 공용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에서 쓴 전기요금,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납부대행이다 . 편의상 납부대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아껴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있는 관리비까지 나한테 몰래 전가를 해서 부과하는 방식, 굉장히 안 좋은 거죠.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서 관리비 비리사항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서울시에서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를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봤답니다.그랬더니 적발이 안 된 단지가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예를 들어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감사에게만 주기로 한 업무활동비를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가 부당하게 받아갔는데요.

그 액수가 3년에 걸쳐서 무려 7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아파트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1000만원이나 빼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는 소방 배관공사를 했는데 이때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딴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마음대로 바꿔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4억원이나 더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인쇄물로 각 세대 배포됐기 때문에 조작한 서류도 이 서류와 비교해서 적발할 수가 있다.사례를 보면 보통 이런 관리리 부과내역서를 함께 받기는 하지만 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체 액수만 놓고서 이런 부분은 안 보고 버리는 세대들이 많다.


이런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받았을 때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없으면 이걸 봐도 모른다.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간단하게 볼 게 있어요.여기에서 총액 전기요금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한전에서 얼마를 부과했는지 그다음에 난방비, 이제 김부선 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이다.


보일러실에서 뜨거운 물을 데워서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이런 경우에 가스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그 비용을 전체 입주민한테 얼마를 부과했는지 이 영수증 등을 비교하면 문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목이 굉장히 많다.
 
관리비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가 있고 세대 내에서 내가 쓰는 관리비가 있다.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는 승강기를 쓴다든지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항상 24시간 켜놓게 되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은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내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20평 사시는 분들이 10만원을 부담하면 40평 사시는 분들은 그 두 배인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이게 공용관리비다. 그다음에 세대 내에서 쓴 전기요금이다.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납부대행을 하는데, 편의상 납부대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아껴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있는 관리비까지 다른 사람에게 몰래 전가를 해서 부과하는 방식, 굉장히 안 좋은 경우다.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를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본 결과 적발이 안 된 단지가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감사에게만 주기로 한 업무활동비를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가 부당하게 받아간 사례가 있었다.그 액수가 3년에 걸쳐서 무려 7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현황     © 서승만 기자


 
또 아파트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1000만원이나 빼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는 소방 배관공사를 했는데 이때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딴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마음대로 바꿔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4억원이나 더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가 흔한 사례인가? 일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만 말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고 아파트관리비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관리비다.그런데 소송비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발생한 소송의 비용은 자기 개인이 써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내가 입주자대표라고 하여서 관리비를 가지고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쓴다든지 이웃 주민들의 잘 아는 사람, 경조사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가서 따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건가? 전혀 없다.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 아파트 사례에서 봤듯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일부러 폭력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폭력을 유발시키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같이 이거 바로잡자고 주민들이 뭉쳤다가 관심을 끊게 되죠. 끊게 되면 몇 사람만 남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쭉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라는 그 자리를 그 주민들이 뽑는데 문제는 무언가?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임기가 끝나고 다음 번에는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뽑으면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의결종적수를 채우지 못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관리비를 자신이 받아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밝혀내야 할 텐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못하다는것이 문제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다. 일단 이웃 주민들과 고소, 고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관리비 부과내역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3년치, 4년치를 꾸준하게 모아두시면 이런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조심을 하게 된다.몸사리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한전에서 나오는 영수증, 지역난방에서 나오는 영수증,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우리 아파트에 발생한 만큼만 주민들한테 부과를 했는지, 그런 정도만 비교해도 관리비 비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저런 관리비 명세서를 몇 년간 모아두면 어느 순간 좀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신경써서 살펴봐야 한다.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하려면 현행법은 입증을 해야 한다.


처벌하게 되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가능한데 대부분 이분들이 서류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기 때문에 입증하기에는 일반 입주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있는 회계장부를 복사열람을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앙뉴스]취재_서승만 기자 /solar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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