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9월 29일 2015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예산안에 대해 “안전은 뒷전인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국토부 예산(안)’ 분석결과 국토부가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예산()

구분

2015

국토부 요구

최종 예산안

취약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신규)

10억원

미반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사업(신규)

10억원

미반영

자료: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당초 국토부는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 30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 2,260동과 연립주택 2,648동에 대한 육안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구상안에는 ‘안전점검’뿐 아니라 ‘관리자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에 대한 계획도 포함 돼,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연립 주택이 12,979동, 다세대 주택이 7,396동으로 집계되었다.

 

한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480곳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방치되어 있다.

 

특히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이 2014년 5월 시행됨에 따라 장기방치 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됐음에도, 예산이 미반영 되었다.

 

이미경 의원은 두 건의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 “마우나 리조트와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오래된 건축물, 특히 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역시 붕괴 위험과 동시에 우범화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주택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은 물론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