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이를 지급정지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이상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이달부터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9개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경찰청은 현재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회사 콜센터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정지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의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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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청과 9개 증권회사와의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으로 112를 활용한 지급정지 시간이 약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사기범 계좌의 피해금을 신속히 동결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한층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계좌 등이 증권 계좌인 경우에도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경찰은 각 증권회사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해당 증권회사에서는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 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를 3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보다 신속히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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