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공무상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 지침에 따르면, 공무 출장으로 항공권을 확보할 때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2010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108여 차례에 걸쳐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 46백여만원의 국내외 출장 항공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만 170만 마일리지가 넘는다.

 

누적된 개인별 공무 마일리지를 살펴보면, 최대 14만 마일리지를 넘는 직원부터 3만 마일리지 이상인 직원도 22명이나 됐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올 2월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도 아직 적립하지 않고 있어, 공무 출장 후 14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게 한 안전행정부의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소유물이 아닌 국가 재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사용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며, “공무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 앞으로 불필요한 항공료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작년 9월까지 적립된 전체 공무원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9000마일로서, 이 중 활용률은 18.4%로 미사용분(48000만 마일)6800여명이 미국을 왕복할 수 있는 액수다.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매년 최소 7000만마일 정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추가로 사용해 정부기관의 마일리지 활용률을 30%까지 늘릴 경우, 1마일당 20원으로 환산했을 때 14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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