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 혐의 ‘징역 2년’'법정 구속'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A 법무법인 대표의 명의를 위조해 만든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지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한화 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선교단체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달러(한화 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모(56) 씨는 A 법무법인이 미국판사를 매수해 부당하게 승소한 것처럼 매도했으며 선교단체 근무 교인들을 포섭해 상대방의 서류를 빼돌리거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은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 시도와 함께 사문서위조의 유력한 공범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기도 했다.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 씨는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홍도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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