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0%였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대표하는 통계자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28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721명이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직종별 소득적출률은 기타전문직종 56.5%, 현금수입업종 56.4%, 전문직종이 32.8%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평균 소득적출률은 44.0%였다.

 

작년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이 지난 8년 평균치보다 3%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2005년(56.9%)과 2006년(49.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011년(37.5%)과 2012년(39.4%)에 이어 3년째 증가세다.

 

현금수입업종은 2005년부터 매년 소득적출률이 가장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직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고소득 전문직보다 더 심각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지난 8년치 평균(32.6%)보다 0.2%포인트 높고, 2009년 이래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불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천50명 중 한 달 평균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만3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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