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 예고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광역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조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5일 ~ 10월 15일)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경설치 면제대상을 ‘간척지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부적합한 대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척지 및 염분 함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항만시설과 어항시설’로 확대 및 구체화했다.


또한 맞벽건축(인접대지경계에서 50㎝ 안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으로 축소하는 대신 맞벽건축이 가능한 용도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한 것을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양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확보한 공개공지(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해 준 것을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한 공개공지도 그 면적의 절반에 대하여 완화해 주도록 했다.


다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건축물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하여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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