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합용 건축물 전체 보조대상에 포함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광역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대상을 아파트와 복합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까지 보조대상이었으나, 2015년 1월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율이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에 자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억여 원의 사업비로 1,197면의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성과를 내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울산시는 2013년까지 담장직각, 담장평행, 대문직각, 경계담장 등 구분하여 1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의 신청이 해마다 감소하자 올해부터 타 대도시 수준으로 주차장조성 형태에 구분 없이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사업비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였고, 내년부터는 보조대상을 아파트 전체와 복합용도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20분의 1의 예산으로 주차장 확충 효과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이면도로 교통소통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교통부서(구 교통행정과, 울주군 교통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행 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니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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