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감축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광역시는 오존, 악취 등 시민 체감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장시설 및 인쇄시설의 탄화수소(THC)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 인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장,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41개 사업장의 57개 배출구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12개 사업장, 13개 배출구를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을 했다.


울산시는 도장사업장 특성상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하청업체가 많아 탄화수소(THC)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인 활성탄흡착시설의 관리가 소홀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활성탄 교체주기가 늦어진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현장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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