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정기관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배경과 정당성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졌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며 황교안 장관에게 수사 배경을 따졌다.

 

서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9월 16일 '사이버상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미네르바 사건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 저격수'로 나선 서 의원은 대검 보도자료에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실시간 모니터링, 상시적발'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황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도 작년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4개 포털사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오전에 연락해 오후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하겠다는 게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럴 권한은 없다. 참고하라고 포털사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포털 관계자들을 부른 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카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며 "검찰 보도자료에 명예훼손을 언급했는데 명확하지 못했다. 감청 오해가 생긴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며 "정부 비판은 국민의 권리다. 검찰 보도자료를 수정해 다시 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과 상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행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으며,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일을 공개하며 "피의자 한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되는 등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면서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송치재 일대 지명을 입력한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조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유씨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유씨 일가와 전화통화를 다섯통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난 430명을 추려냈고, 이들 중 '송치재 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 등 지명을 검색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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