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주차, 장시간 트렁크 개방 차량 집중단속 실시

울산광역시는 주차단속을 방해하는 얌체차량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행이 빈번한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 자동차번호판을 가려 무인단속 장비 단속을 방해하는 차량, 장시간 트렁크 개방 차량 등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력단속 및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으나, 운전자의 고의적인 번호판가림, 트렁크 개방, 보도 위 주차 등에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운전자 의식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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