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관련 안건을 다뤘던 제재심의위원회와 부실금융기관의 선정 등을 논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금융위 부위원장과 담당국장이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논의했던 제재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할 금융서비스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4인의 내부위원(금감원 부원장 등)5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제재심의위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한 금융위 담당국장은 외부위원중 당연직위원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사태 관련 안건의 금융위 담당국장인 금융서비스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은 KB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 논의되었던 14626일 회의때부터 821일 회의때까지 총 6차례의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모두 해당과(은행과장, 금융제도팀장) 과장이나 팀장이 대리참석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9차례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2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325, 414, 429일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별한 공식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위 부위원장의 예금보험위원회 참석문제는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오늘 금융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강하게 지적될 전망이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제는 위원회 불참 위원회로 전락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금융위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는 또다시 관행이라고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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