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대구)기자] 대구시는 15일 민원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여권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대구시 민원실 1회 방문으로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한 후 여권 수령 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 사진,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구시 황종길 시민행복국장은 "매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양 기관 간 협약으로 많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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