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당국의 관리소홀로 계단식 절개지가 수직으로 절개된 현장

▲ 수직으로 절개 된 계단 넓이 미달 석산현장     © 박미화 기자
▲ 작업중인 석산현장     © 박미화 기자
▲ 석산 내 파쇄석 운반차량     © 박미화 기자
▲ 경산시공무원(뒷모습3명)과 현장사무실(좌측첫번째서있는이사)에서 마을 주민(동장.총무.부녀회장외주민)이 해결을 논하는 중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ㅇㅇ산업 석산개발 행위는 2008년도 석산허가가 종료 되었다.하지만 인도가 없는 좁은 길(농로길)은 겨우 피할수 있고 덤프트럭이 2~3분 간격으로 수십대의 차량 운행으로 노면파손은 물론 비산먼지와 발파소음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수년째 빚어오고 있다.


석산 허가 종료 후 새로 신고 된 파쇄 사업장은  복구 핑계를 앞세우며 발파를 계속하는 행위를  주민들은 문제 삼고 또 외지에서 파쇄석을 싣고 들어와서 파쇄 후 다시 싣고 나감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말썽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아침6시부터 운행하는 차량을 학생들 등교 시간 6시 50분부터 오전8시반까지 차량 자제를 경산시 공무원 입회하에 요청 하였다.


서사리 주민 여성회장은 자유분방하게 자전거도 타고 동네를 돌면서 술래잡기도 하고 농촌에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마음대로 뛰어놀기를 바랬지만 위험하게 달리는 석산운반 차량들 때문에 논과밭에 나가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고 말했다.


동장을 비롯한 총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30년 이상 석산 개발에 몸서리를 쳤다
축산업을 하던 마을 주민들이  발파시 심한 소음으로 송아지가 낙태하자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서사리에 축산 농가는 본지 취재진이 둘러 본 결과 몇집에 불과했다.

마을을 떠난 집들로 동네 곳곳에 빈집이 생겨 젊은 세대는 줄고 지금은 노년층들로 고향을

지키며 텃밭을 가꾸고 살고 있었다.


ㅇㅇ산업이 들어온 후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불과 1k로 남짓거리 하양 시장과는
달리 서사리마을이 낙후 된 이유도 ㅇㅇ산업 때문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했다.

 

장군산은 조산천과 금호강의 첫 발원지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랐다고 말했다.
지금 장군산은 등산로도 위험에 접하고 있으며 30년이상 서사리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산시 산림과 담당 이모씨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는 뒷전이라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다.


하양읍 서사리 주민뿐만이 아니라 남천면 주민들도 석산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경산시 산림은 석산으로 멍들고 또 주변일대는 공원묘지로 즐비하다.

석산 피해 주민들은 경산시청 앞에서 규탄도 해보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도

제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인 해 달라고 호소도 하였지만 경산시는 대책없는 답변서만

보낸것으로 주민들은 본지 기자  앞으로 탄원서 내용을 공개 하였다.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탈도많고 한도 많은 석산 난개발 현장을 엄격히 조사하여 환경

입지 조건에 위배되는 현장은 허가 취소는 물론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담당자가 현장 답사 후 결정을 해야 마땅하나 지금의 석산현장 실정은 공무원의

미비한 업무행정으로 피해는 주민이 입고 있는 현실이 들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당국의 책임자인 경산시장은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우여야 할것이다.


산림을 관할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 녹지 공간을  난개발로 마구잡이식 허가를 난발한
경산시는 극심한 피해를 입는 시민들보다 악덕 업자들의 순이익에 앞장서는 경산시의
행정에 또다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져야하는 심정을 경산시장은 헤아려햐 할 것이다.


ㅇㅇ산업은 경산시 산림 담당자들의 관리소홀로 복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설계도면대로
진행 했어야하는 계단식 절개지가 수직으로 절개되어 복구는 불가하다. 높은 산등성이에 수직으로 깎아진 절개지를 무슨 대책으로 복구할것인가 경산시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경산시청 담당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사업장의 부실 복구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여 동안 작업 중 발생한 무기성오니(슬러지)는 양질의 흙과 50:50으로 잘 배합해 매립해야 하고  무단으로 방치했다면 2차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면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석산 개발지에서 유출되는 석분(슬러지)이 주변 수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줌으로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단저류지 설치 및 투수층 여수로 설치, 배수로 정리로 하천 유입 전 반드시 침사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이 현장은 침사지를 다단저류지 설치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만 설치되어 있고 배수로 또한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 난개발로 산사태 우려 및 채석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및 방치되어 있는 무기성오니(슬러지) 등으로 인해 2차 주변토양오염 및 청정지역인 금호강 상류 하천의 수질오염으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재행의 방지 등) 2항 2호, 3호에 의거 토석채취 시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및 시설물 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마 시 산사태 등으로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산지관리법 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1항 3호, 2항, 4항에 의거 산림을 중간에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복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장허가만 내어준 경산시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산시 자체 감사계는 수시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밝혀야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담당자는
반드시 엄격한 문책이 가중되어 또 다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리 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공사중인 국책사업 고향의강 정비사업 조산천은 철저한 관리 책임하에 시공 되어야 한다. 집중호우에 산책로가 침수되어 유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아니고 친환경 생태공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경산시는 낙동강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천에 돈을 가져다 붓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