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 불교문화재 48점 공개.       (사진=문화재청)

 

[중앙뉴스=박연정 기자] 도난당했던 불교문화재 48점이 공개됐다. 이를 매매·은닉한 범인도 붙잡혔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교 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로 사립박물관장 권 씨(73)와 문화재 매매를 알선한 혐의의 경매업체 대표 이모(53ㆍ여) 씨 등 1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는 이 씨로부터 전남 순천에서 도난된 불화 '지장시왕도', '강원 삼척 영은사 소유', '영산회상도' 등 문화재 48점을 총 4억 4800만 원에 사들인 뒤, 경기 성남에 있는 창고를 타인 명의로 임대해 이 문화재들을 26년간 숨겨왔다.

 

평소 건설업 등 개인사업을 병행해왔던 권 씨는 사채업자 10여 명에게 3년간 수십 억 원을 빌리면서 이 문화재들을 담보로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이자를 낼 수 없게 되자 이 중 한 사채업자가 미술품 중 5점을 경매에 내놓으며 도난 문화재가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됐다.

 

권 씨는 개인적으로 불교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수집한 것일 뿐 도난된 문화재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측에서는 도난 문화재인 줄 알면서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보은 광역수사대 팀장은 "문화재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화기(畵記ㆍ제작자와 봉안 장소 등을 적은 기록)들이 대부분 훼손돼 있어 문화재 전문가라면 누구나 도난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상 화기가 훼손된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회수된 문화재 중엔 17~18세기에 제작된 불화들이 포함돼 있어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조계사에서는 이번에 회수한 불교문화재 48점을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전시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