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등 간부 3명은 무기징역 선고

[중앙뉴스 / 박주환 기자]세월호 선원들의 결심공판 결과가 나왔다.

 

검찰이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27일 갖고 선장 이준석(68)씨에게 사형,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과 이들이 지난 4월 16일 안전국치일 당시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킨 것을 구형사유로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선장 등 간부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는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들은 처벌받았으나, 조사과정에서 들어난 의혹들의 해답은 되지못하는 한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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