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서울시의원 김형식 살인구형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 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67)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모 씨(44·구속기소)를 시켜 지난 3월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형식 의원은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검찰즉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함과 함께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김형식 의원의 자세는 지금까지 김형식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던터라 이목을 모으고 있다.

 

김형식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한 질문에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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