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줄줄이 오르고, 경제특구 개발사업 문턱 낮춰

[중앙뉴스 / 박주환 기자]정부가 해외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영상 국무회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들 부대 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자리에서 현행 지자체별 1인당 2000원에서 1만원 범위, 평균 4620원에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게 일괄적용했던 세율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돼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돼, 인력의 비중이 적은 기술집약 산업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겼다.


재산세는 납부세액별 재산세 부과세액 차등논란을 해결을 목적으로 토지, 건물 및 주택의 재산세액 상한선을 직전 과세기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해 차등논란을 완화시켰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개정된 세법으로 급작스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2년만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200%로 인상하는 한편 승합자동차에 소형승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추가해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표준세율을 세분화해 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세금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의 75%로 조정하는 한편 압류된 자동차, 건설기계 장비를 체납자와 압류 후의 해당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인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금전은 물론 현물을 통해서도 빠른 환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한 부처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기능성 담배작물관련 엽연초 조합법 개정안에는 조합의 사업범위에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가해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손질이 가해졌다. 

 

계단식 개발방식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현행 330만㎡이상에서 2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크게 낮춰 진입장벽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또한 정부는 법무부가 추진한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인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정동산저당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 대상에서 그 밖의 항공기(활공기 등) 및 경량항공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 및 저당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 절차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등의 재산 가치가 높고 소유권 등록이 가능함에도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해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에 대한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업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융통 및 사업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어 항공 레져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더욱 풍요로워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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