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아차하면 10배 내야

2015-01-31     박기연 기자

 

고속도로를 통행한 A씨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났다가 미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나중에 독촉장까지 왔지만 직장 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날아온 우편물을 뜯어보고 화들짝 놀랐다. 

 

▲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

통행료는 1천500원인데 미납 부가 통행료로 10배인 1만5천원을 더해 모두 1만6천500원을 내라는 것이다. 

A씨는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배의 요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한정민 도로공사 홍보실 차장은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면서 "물론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2013년 3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4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7억원(94%)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24억원이다.

 

한편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되지 않아 통행료를 낼 수 없었다는 이용자들도 있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해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