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최후의 보루...필리버스터(議事妨害, filibuster)란

2016-02-24     임효정 기자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인 필리버스터(議事妨害, filibuster)'는 1973년 폐지됐다 2012년 재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요구해 23일 실시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됐다.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지난 1973년 이 제도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이 처음 진행됐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9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된다.

 

23일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이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더민주는 이날 다른 당의 도움 없이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지만, 157석의 새누리당은 이를 단독으로 중단시키지 못했다.

 

물론 국민의당(17석)과 정의당(5석), 무소속(5석) 의원 가운데 19명 이상이 새누리당에 협조한다면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도 있다.

 

무제한 토론이 일단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이어간다.

 

특히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토론 종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경과돼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이 중단될 수 있다.

 

토론자가 계속 있으면 최소한 24시간은 토론이 보장되는 것.

 

또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으며 상대 당 의원들이 빠져나가 본회의 개의 의사정족수(재적 의원의 5분의 1)가 미달하더라도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했지만 토론은 계속 이어졌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도 끝나며,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다만,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 2일 24시(3일 0시) 전까지만 가능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김 전 대통령은 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등재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자금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구명 연설에 나섰고, 연설 끝에 회기 종료로 구속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현재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 이어 4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토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