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9% 인상...㎡당 217만 4000원
2025-09-15 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9%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그 결과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늘(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