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건강상태 반드시 신고”... 콩고·인도 등 21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질병청,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지정

2025-09-23     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올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질병청)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다.

올해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페스트·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총 4종의 감염병 위험이 높다.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됐다.

검역관리지역은 이달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해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됐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