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없다더니 근저당권?”...대학가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 321건 적발
1100건 중 321건이 허위·과장 의심 광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네이버부동산과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 올라온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그리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1동·남구 대연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 거주 밀집지역이다.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