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임신·출산·육아 부담 덜어요
행안부, '복지멤버십·시간제보육·엄마보험' 공공서비스 선정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비용은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과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살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임신 후 최대 10개월)된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