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늘(3일)부터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제3자 제보·신고도 병행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전액반환&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2025-11-03     윤장섭 기자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고용노동부가 3일(월)부터 12월 2일(화)까지 1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3일(월)부터 12월 2일(화)까지 1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편법을 통한 반복·허위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꾸준히 지적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고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조직적 범죄인 공모형 부정수급, 3년 내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자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익명 제보 포함)도 제보할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했을 시 지급 제한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차등 감경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제보가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 신고포상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는 연간 3000만원을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사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 또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론 육아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타낸 사례도 부정수급 사례로 적시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