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아닌 압수물은?... 권익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 돌려줘야”

2025-11-05     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임의 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의 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수석수집가 K씨는 지난 4월 18일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했다. 이후, 경찰은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량의 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도 임의 제출한 증거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라며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K씨는 본인이 채집한 수석을 반환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검토 결과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데,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점, 국가가 수석 17점에 대해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 환부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에 국가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따라 경찰이 K씨가 임의제출한 수석 17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환부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경찰의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