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도약론 출범···채무조정 이행 중인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
장기연체 채무조정 이행자 3%대 금리·최대 1천500만원 대출, 채무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가능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정부가 연체 채무자를 위한 새도약론 프로그램으로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이다.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연 3∼4% 금리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새도약론은 지난 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대출 총한도는 5천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여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하는데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