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미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괸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2025-11-26     윤장섭 기자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오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는 것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오전 발의했다. (사진: 민주당 최고의원 회의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집권당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정부는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국회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이 서한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이달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 요청이 담겼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미국측에 알렸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