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심각한 수준”

2012-10-08     김정현 기자
10대와 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민원 분석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민원 유형을 보면 임금체불이 804건으로 68.4%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이 14.1%(166건), 임금 부당삭감이 7.1%(88건) 등으로 임금 관련 민원이 전체의 8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구제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5.7%(67건), 부당해고 3.0%(35건), 고용주 횡포 1.7%(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연령별로 보면 20살에서 23살의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과 고용주가 모두 근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