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주요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일종의 '형법'을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18일 테러·극단주의 감시단체 MEMRI에 따르면 IS는 15일 대외 홍보 창구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성모독, 간통, 동성애 등 자체 규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정한 '코란에 따른 형벌 해설'을 밝혔다. 

 

이 문서는 '무슬림은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지켜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신자'라는 코란의 구절로 시작한다. 

IS가 규정한 범죄와 형벌을 보면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 이슬람에 대한 신성모독은 범죄자가 반성을 하더라도 사형에 처한다. 

 

기혼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을 받고, 어느 한 쪽이 미혼이면 태형(매질하는 형벌) 100대와 추방형이 적용된다. 

 

동성애 역시 당사자뿐 아니라 이에 동의한 사람까지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됐다. 불신자를 위해 간첩행위나 배교자도 사형의 대상이 된다.

 

절도는 손을 자르고 음주와 명예훼손죄는 태형 80대를 받는다.

강도살인은 사형 뒤 십자가에 매단다. 단순 강도는 오른손과 왼발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경우 추방된다. 

 

IS는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고 경고하는 뜻으로 이 문서를 배포한다"며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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