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구라가 전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사진=라스)     © 정아름 기자


[중앙뉴스=정아름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전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19일 한 매체는 지난 18일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 따르면 김구라의 아내 이모 씨는 주위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 하는 착한 성격으로, 친인척의 보증을 섰다 빚을 떠안게 됐다. 이 빚을 해결하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그 액수가 17억, 18억에 이르게 된 것.

김구라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심리 치료도 받고, 겹치기 출연도 마다 않으며 방송 출연료로 빚을 갚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끝내 이명증상과 흉부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구라의 아내 관련한 과거 발언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구라는 지난해 12월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경제관념이 부족한 아내에 대해 토로했다.

김구라는 "아내가 상대적으로 경제관념이 없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많이 고쳤지만 한 때 1년에 많게는 40만 원을 냈다. 연체료가 붙어도 안 낸다. 결국 내가 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로 통행료 잔액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바쁜데 은행에 가서 960원을 내고 왔다. 고지서가 날아와도 안 낸다. 3개월째 가스요금이 860원이 나왔다. 검침을 안 적어서 계속 그대로라 내가 한다"라며 "몇 년 전에 새 차를 사줬는데 차가 흠집투성이가 됐다.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친다. 아내가 장점도 많고 동현이도 잘 키우지만 그런 쪽으로는 개념이 없다"고 털어놨다.

현재 김구라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다. 방송 활동 재개 시기는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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