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돈봉투 돌린혐의 점입가경
 
[부산 경남 취재본부장 /박광식 기자]김맹곤 김해 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4일 오후 5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는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 2명의 부인 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김맹곤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직기자 A씨의 아파트 전세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 등을 두고 부인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A씨 부인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이사한 아파트 전세자금인 8000만원은 남편의 형님이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서 마련했다며 월세는 40만원이고 관리비는 20~30만원 나온다고 증언했다.
 
한편 번복진술한 C씨의 부인 D씨는 "A씨 부부와 함께 다녔던 교회의 목사 E씨가 자신의집을 담보해 1억원을 A씨에게 대출해 준것으로안다 면서 D씨는 "E씨가 저에게 'A씨가 김 시장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대가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2억원과 매달 500만원, 김 시장이 기소되는 조건으로 추가 2억원을 받기로 했다 고 했다,
 
D씨는 또 E씨는 A씨가 매월 20일 받기로 한 500만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자신의 남편인 교회 장로 F씨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 측을 독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며 매월 받기로 한 5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F씨에게 전달된 것 같다 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세 아이를 포함한 300만원가량의 매달 생활비와 이사한 아파트의 가구 구입비 300만원은 남편과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해결한 것 이라고 울면서 호소했다.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돈봉투 와 관련해 서도 부인들은 증언을 이어갔다.
 
B씨는 "남편의 금품수수 사실을 지난해 5월말에 남편이 이야기해주면서 알게 됐다"면서 "선거 기간 동안 총 4개의 돈봉투를 받았고 TV책장 서랍에 두고 보관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이 B씨에게 "돈봉투에 견출지를 붙여 따로 표시한 적이 있느냐"라고 계속 물었지만 B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이어 D씨는 "남편 C씨가 경찰청에 진술하러 가는 날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만원권 6장을 깨끗한 것으로 골라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증언을 번복한 C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화장실에서 김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5만원권 6장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급조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C씨는 3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넣어 경찰 조사관으로부터 1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돼 '돈봉투' 증거 조작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날 김 시장이 선거 전날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들렀다는 마사지업소의 업주 G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G씨의 증인신문은 지난해 6월3일 오후 11시께 김 시장이 실제 해당 업소를 그 시간에 찾아와서 마사지를 받고 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G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1시께 김 시장이 마시지업소를 찾아와 1시간가량 마사지를 받았으며 12시15분까지 업소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G씨는 "이날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라 김 시장에게 커피를 주면서 '고생하셨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면서 "시간은 카운터에 있는 시계를 보고 장부에 수기로 기록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종업원 여부 등 G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날 법정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따졌고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
 
또 당일 업소 장부의 원본을 최근 김 시장의 현 수행비서가 가져간 사실이 이날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검찰이 장부 원본의 진위 여부를 두고 G씨에게 따졌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사건 당일 원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지난해 장부를 왜 하필 당일 장부를 제외하고 최근에 모두 폐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G씨는 "이날 카드로 계산한 손님도 있어 카드 매출 내역과 장부를 비교해 보면 원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장부들이 재판에 중요한 서류가 될 줄은 미처 몰라 폐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폐기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기자들이 김 시장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았는지와 증거로 제출한 돈이 김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이 맞는지가 쟁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이 "E씨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A씨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아치면서 3차 공판 역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기자들 부부가 함께 다녔다는 교회 목사 E씨와 E씨의 남편이면서 교회 장로인 F씨, 김 시장의 현 수행비서인 H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에 기자 2명에게 각 30만원씩 4차례와 3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은 이 가운데 60만원을 기자 2명에게 건넨 혐의로 기자 2명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어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비서실장은 벌금 500만원을, A씨는 벌금 80만원, C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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