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최희 기자]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6일 확정됐다.

 

할아버지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은 높지는 않다고 봐서 전자발찌는 채우지 않았다.

73살 김모씨가 친손녀 김양을 추행하기 시작한 건 김양이 9살 때였다. 김양이 10살이 되던 해에는 자고 있던 김양을 성폭행했고 이후 성폭행은 3년 동안 계속됐다.

김양의 엄마는 가출한 상태였고 아빠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 밤늦게 돌아오니성폭행을 당해도 말할 데가 없었던 것이다.

김양은 인터넷에서 성폭행 대처법을 찾아보거나 친구들과 상담했다. 고민 끝에 가족에게 알렸지만 가족들은 신고하지 않았다.

김양의 사건을 알린 사람은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였다.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 행동발달 검사에서 김양의 자살위험이 높게 나왔다. 김양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상담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다며 전자발찌는 채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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