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성추행 의혹' 예장합동 솜방망이처벌..삼일교회 뿔났다

 

삼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가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으로부터 공직 정지 2년, 설교권 2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 목사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재판국은 전 목사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측은 교단 내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공직 정지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해 사실상 면죄부라며,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등 총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서로 재판과 징계 책임을 미뤄온 노회가 상습 성추행 의혹 목사에게 내린 판결이 겨우 ‘설교 2개월 금지’ ‘교단 내 정치 2개월 금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넘어가고 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 스스로 옷을 벗기에 대화를 했을 뿐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전 목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격분했다.

 

그는 “피해자가 통곡하며 녹화한 증언 영상조차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욱 목사는 2004~2009년 몸을 더듬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0년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임했지만, 1년여 뒤 홍대새교회를 세워 목회 활동을 재개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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