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 전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건물 가압류 신청이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전 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이 소송에서 지고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재판의 진행과는 별도로 건물을 가압류 할 필요가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위자료 6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정 전 감독의 서울 가회동 건물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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