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유선 전화기가 두 대 뿐인 사무실에 한달 전화요금이 2천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KT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 이어 조치된 해결방법도 미숙했다. KT 측은 부과된 2천여만원의 요금을 취소하고 부적절한 대처에 공식사과 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논란이 확대되는 조짐이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에 전화요금 2,199만원이 부과됐다. 이 사무실의 전화기는 단 두 대 뿐이다.

 

사무실 운영자 A씨는 즉각 KT에 항의했다. 확인해 보니 KT 직원이 전화대수 입력란에 2 대신 전화번호 끝 네자리를 잘못입력해 벌어진 일이었다. KT는 부과된 요금을 정정하면 됐지만 황당한 방식으로 잘못 부과된 ‘요금폭탄’ 건을 해결하려 했다.

 

KT 강서지사는 A씨에게 계좌를 하나 개설하면 잘못 부과된 요금 2천 199만원을 송금할 테니, 실제 요금 14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돈을 KT 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    <MBC 방송캡쳐>



그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방법이기에 A씨는 거절했다. KT는 5월에 전달에 부과된 2천100만원에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38만원까지 부과하면서 같은 요청을 반복했다.

 

이 같은 황당한 방식을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니, 사전에 부과된 요금을 전산상 에서 취소하면 실적이 감소한다. 또한 실수까지 드러나 본사의 문책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두 달 연속 제대로 부과된 것처럼 꾸며놓고 A씨에게 따로 계좌를 만들게 하여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    <MBC 방송캡쳐> 


KT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요금 과다 청구 후 이를 미숙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A씨에 청구된 요금은 취소했다. 회사 인지 후 바로 고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사후 대책이나 관련자 징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폭탄''관해 KT 측은 직원 실수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프닝'은 '우발적 으로 일어난 일'을 뜻한다. 부과된 요금을 즉시 정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황당한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 KT는 이번 미숙한 대처 때문에 톡톡히 망신살이 뻗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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