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고시', 7월 1일부터 시행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척추장애와 암 등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13개 장애유형 중 암 등 8개 장애유형의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 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일부 장애와 암에 대해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선으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오르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가 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올리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이 된다.

 

또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때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결정하던 완치일을 장애별로 각각 살펴 판정 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장애심사서류도 역시 간소화 돼, 장애심사 때 제출하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는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천 300명이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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